장춘시, 6,000만원 주택구매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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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hezhuli 작성일23-06-12 15:45 조회673회본문
외현시 제외한 장춘시 각 구에서도 수천만원 주택구매권 발급
도시 진출 농민, 인재, 환경위생로동자와 본기 대졸생도 혜택
최근, 장춘시주택보장및주택관리국에 따르면 시장의 신심을 한층 더 증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발전추세를 확고히 하고 광범한 시민들의 주택구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2023장춘봄철주택교역회’가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구아매장 9호문에서 개최되며 장춘신구, 정월구에 2개 분교역회장을 설치한다.
주택교역회 기간에 장춘시정부는 총금액이 6,000만원에 달하는 주택구매권 4,000장을 발급하게 된다. 교역회에서 전시하는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 주택당 만 5,000원의 기준에 따라 주택구매권을 발급하는데 주택구매대금을 상쇄할 수 있다. 시급 주택구매권을 토대로 조양구와 각 개발구는 동시에 매 주택당 만 5,000원의 주택구매권을 매칭하여 발급하게 된다. 그중 조양구는 총금액이 450만원에 달하는 300장을 발급하고 장춘신구는 총금액이 1,500만원에 달하는 1,000장을 발급하고 자동차개발구는 총금액이 300만원에 달하는 200장을 발급하고 련화산풍경구는 총금액이 200만원에 달하는 133장을 발급하고 정월고신구, 경제개발구, 중한시범구는 발급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주택구매권은 주택교역회가 개막되는 날부터 발급되여 5월 28일에 결속되는데 수량이 제한되여 있어 먼저 수령하면 먼저 발급받으며 전부 발급하면 곧 중지된다. 시, 구 2급 주택구매권은 동시에 신청하고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쌍양구, 구태구 및 외현(시)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발급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144평방메터 이하의 첫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도시에 진출한 농민, 인재와 환경위생로동자들에게도 주택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총금액은 4,000만원에 달한다. 보조금 기준은 200원/평방메터이며, 90평방메터 미만은 실제 건축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90평방메터 이상이면 90평방메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주택구매보조금은 주택교역회가 개막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에 끝나는데 수량이 제한되여 있어 먼저 수령하면 먼저 발급받으며 전부 발급하면 곧 중지된다.
주택구매보조금과 주택구매권은 주택구매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쌍양구, 구태구 및 외현(시)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범위에 들지 않는다.
장춘시내(외현시 제외)에서 전액 또는 상업대출 방식으로 첫 신축상품주택을 구매하는 본기 대학졸업생은 2만원의 일시불 주택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본기 대학졸업생의 주택구매보조금은 주택구매권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에 진출한 농민, 인재, 환경위생로동자의 주택구매보조금과 동시에 향수할 수는 없다.
이밖에 부동산개발기업은 주택구매자에게 가구 가전제품 선물, 장식선물가방 증정 등 여러가지 우대를 제공하고 주택구매 추첨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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